"분양가 또 뛴다" 분상제 건축비 1.59% 인상
프라임경제 | 2025-09-15 13:57:57
프라임경제 | 2025-09-15 13:57:57

[프라임경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평)당 717만원으로 올라섰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1일(올해 1.61%↑)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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