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반복 기업 등록 말소 등 중대재해 근절 "초강수"
프라임경제 | 2025-09-15 16:28:14
프라임경제 | 2025-09-15 16:28:14

[프라임경제]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등록 말소와 최대 영업이익 5%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해당 법인의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골자다.
특히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건설사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건설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방침이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참여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기존의 영업정지 요건인 '동시 2명 이상 사망' 기준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설정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기업의 금융·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리스크가 금융권의 여신 심사, 보험료 책정, 대출금리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기관 자체 심사기준과 약정을 개편하고,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기준을 도입한다.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도 제한한다.
상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를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해 기관투자 시 고려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 공공 자금 참여를 제한하고, 산재 이력이 향후 기업의 자본시장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무리한 공사 일정과 불합리한 공사비 책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공 및 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 주체를 기존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는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 재해를 추가해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0.5점 수준에 불과한 경영평가 내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2.5점까지 상향 조정해 산재 예방에 대한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형식적인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 및 지자체와 협력해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총 30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향후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며, 올해가 대한민국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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