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건설공사, LH·도공 사망사고 "최다"
프라임경제 | 2025-09-16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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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 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4년간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에서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사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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