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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부터는 공사 못합니다" 역대급 폭염에 건설현장 '초비상'
한국경제 | 2026-08-10 07:28:47
"요즘은 오후 2시가 지나면 작업을 아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근로
자 사망사고라도 나면 현장 뿐 아니라 본사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한 중견 건설사 현장 소장은 10일 통화에서 "현장 내 6곳에 간이 휴게소를
설치하고 에어컨, 얼음물, 침상을 구비하며 폭염에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 사고
가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은 충북 청주의 아파트 현장(500여 가구 규모)은 근로자 250~300여명이
매일 오가며 외부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옥상·옥탑 외부 공사와 저층
부 적재 작업 등 내리쬐는 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다.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치솟으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옥외작업을
강제로 멈춘다. 폭염으로 오후 옥외 작업이 불가능한 날이 여름 한 철 15~20일
. 공기는 밀리고 원가는 오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자
가 생기면 사건 조사로 공사가 15일에서 3개월까지 멈추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본사 안전보건 담당자는 "폭염이 극심한 경남 양산 현장의 경우 한 달 중
3주 이상 오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주요 건설사들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야외
근로자 수가 많은 건설 현장 특성상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근로감독을 가장
엄격하게 받고 있어서다. 사물인터넷(IoT) 체감온도계 같은 첨단 기술부터 이
동형 쉼터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정부 지침보다 한 칸씩 더 조인 자체 기준
을 세우는 곳도 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간이 수영장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족욕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
기도 했다.


기준선은 대체로 체감온도 기준 33·35·38도로 나뉜다. HDC현대
산업개발은 체감온도 31도부터 '관심', 33도 '주의', 35도 &#
39;경고', 38도 '위험'으로 나눠 관리를 차등화한다. 대우건설도
33도가 넘으면 시간당 1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38도를 넘기면 옥외작업을 아예
멈춘다. GS건설과 HS화성은 폭염중대경보 때 긴급작업을 뺀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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