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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정 시급" 벤처 업계, 입법 개선 촉구
프라임경제 | 2025-09-18 10:22:43
[프라임경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배임죄 완화를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혁신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권칠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혁단협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총 6개 단체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된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됐다. 또한 과도한 처벌 범위와 광범위한 배임 기준으로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빈번한 만큼, 배임죄는 폐지하고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 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라고 제언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벤처·스타트업에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주환 기자 kjh2@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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