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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알리 합작법인 출범…공정위, "데이터 결합"엔 제동
프라임경제 | 2025-09-18 13:26:08
[프라임경제]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이 합작법인을 출범시키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협력에 나섰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도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양사 간 소비자 데이터 결합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G마켓(3.9%)을 더할 경우 합작법인의 점유율은 41%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특히 데이터 자산 결합이 불러올 파급력에 주목했다. G마켓은 20년 넘는 운영을 통해 5000만명 이상의 국내 회원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200여국에서 축적한 소비자 정보와 클라우드·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두 회사의 데이터가 통합될 경우 네트워크 효과와 맞춤형 광고 경쟁력이 배가돼 시장 쏠림과 진입장벽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소비자의 데이터 활용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보안 수준 유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 합작법인은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이행 현황을 공정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플랫폼 결합으로 인한 경쟁 왜곡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작법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이 국내 판매자의 해외 판로 개척, 이른바 '역직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덧붙였다.
이인영 기자 li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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