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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대법원 최종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10:47:03
[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대법원 최종 판단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150m를 운전했다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에서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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