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수억원 챙긴 유튜버, 2심 불복...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11:01:02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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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 |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물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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