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배 오르자 '이곳' 들락거리다 들킨 남편…"돈 생겨서 미쳤었다"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17:01:03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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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두 아이를 키우며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여성이 남편의 상습적 성매매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A씨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결혼 후 줄곧 가계가 빠듯해 남편에게 별도의 용돈을 주지 못했으나, 올해 4월 남편의 이직으로 월 수입이 3배 이상 크게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은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용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었다"며 "충격에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 준비 서류를 건네자 남편이 "그날 딱 한 번이었다", "돈이 생겨 미쳤었다"며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사실도 전했다.
A씨는 남편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며 "사실이 믿기지 않아 미친 사람처럼 집안 곳곳을 뒤지며 '몰래카메라가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끝까지 믿을 수 없었다. 난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다"며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무너지는 상태가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위치를 30분 단위로 캡처해 보냈다. 또 용돈을 전부 반납했으며 심지어 보디캠까지 착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네 살, 두 살의 어린 두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될 현실이었다. A씨는 "지금도 힘든데 혼자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두려움이 엄습한다"며 "집안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 잠시 잊다가도, 다시 또 떠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구매·판매 행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성매매 장소에 출입하거나 접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거나 유인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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