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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공무원 잇단 폭행…'공권력 무시' 6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18:01:03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 기소 재판부 "공권력 경시 태도 심각"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잇따라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에게 잇따라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고성 방가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 조치한 데 불만을 품었다. A씨는 1층으로 내려가던 경찰관 B씨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다른 경찰관의 왼팔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또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XXX야, 이거 놔"라며 경찰관의 복부를 왼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서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 장례식장인데 칼로 찔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형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시켰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내 소지품 어디에 있냐", "날 건드리면 죽인다" 등 폭언을 퍼부으며 벽돌과 낫을 집어 던졌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발로 차기도 했다.

A씨는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A씨는 서울 구로구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던 구청 공무원이 A씨에게 "분리수거 잘하셨다"고 하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어디서 나왔냐. 니네들이 구청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며 화를 냈다. 또 A씨는 한 손으로 구청 공무원의 상의를 잡고 약 5m를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들이 고문을 가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배우자를 잃은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 문제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며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출소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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