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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소차 충전…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경제 | 2019-02-11 14:03:48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
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
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서비스를 시험&mi
ddot;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
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으로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
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근처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
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
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
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
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
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
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
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
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
른 사업자나 건물관리자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
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
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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