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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소액재판에도 판결 근거 제공하라"
파이낸셜뉴스 | 2021-11-30 12:29:04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도 판결 이유를 제공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도 판결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일상의 다툼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 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상급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상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당사자는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서를 받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7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로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또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피해가 잇따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민사사건 중 대다수가 소액사건임에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며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고, 유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1/5에 그쳤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특례를 담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소액사건 금액 기준 또한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사건 수 대비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액사건 담당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소액사건은 한 해에 4000건으로 한 건당 할애한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경실련 측은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판부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물이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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