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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 2022-01-19 19:11:04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
상식에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
"李 형수욕설, 같은 분량·형식으로 보도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 후속보도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19일 공지를 통해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장인수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실에 대해서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 17일 장 기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언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그는 "MBC에서는 방송되지 않았고 직후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며 이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선대본부 측은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MBC에게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에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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