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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통제안" 흔들림 없이 추진…법적 근거 제시
뉴스핌 | 2022-06-27 11:54:22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7 mironj19@newspim.com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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