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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여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법원, 무죄 선고
뉴스핌 | 2022-08-19 20:44:08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여덟 살 어린 여동생을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1141world@newspim.com

A씨는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9월 사이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하면서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했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등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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