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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철수 안타까워… 후속사업자 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 2025-09-18 18:53:04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주류 매장. 신라면세점 제공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주류 매장. 신라면세점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라며 "공문 접수 및 위약금 1900억원도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으나 면세 시장에서 주요 고객층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객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약 25% 낮추라는 강제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공사는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장기 부진상황 속,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계약서에 의거 면세사업자는 계약해지 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는 해당기간 후속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약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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