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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 중국인 최다
파이낸셜뉴스 | 2025-11-17 22:47:03
제재 수위 상향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이상거래로 판단한 210건의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 조달·거래 방식 전반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례로 162건이 확인됐다. 이어 편법증여·차입 등 국세청 통보 대상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명의신탁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적이 7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여오거나 지인을 통한 환치기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방문취업 비자로 임대수익을 올린 경우, 특수관계 법인 또는 부모 자금을 대거 차입해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건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체류자격 위반 처벌, 탈세 조사,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 명의신탁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외자금 조달이 포함된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세무조사나 입국관리 조치 등 후속 절차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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