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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위법 적발시 엄중 제재
프라임경제 | 2020-10-25 14:25:30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 동시에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수익 상품 투자 심리와 함께 보험사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7년 3230억원에 그쳤던 외화보험 판매액이 지난해 3배 가까이 늘어난 969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판매액(7575억원)도 지난해 전체 78%에 달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아울러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 특성 이해를 기반으로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미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이다. 즉 납입과 지급이 외화로 이뤄질 뿐 여타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만큼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 상승시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며,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금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도 있다.

외화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 만기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 보험기간이 장기(5년·10년 이상)임을 감안, 향후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 수준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활용해 적합한 금융상품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외화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라며 "또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훈식 기자 ch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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