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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단했던 전세퇴거자금대출 재개 움직임
비즈니스워치 | 2025-07-16 07:20:03

[비즈니스워치] 김희정 기자 khj@bizwatch.co.kr

계약시점을 막론하고 사실상 중단됐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놓고 일부 시중은행이 조건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덧붙인 '임대인의 자력 반환 불가' 등 조건을 추가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자력 반환 불가 여부를 증명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실무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6월27일까지 체결했을 것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인이 자력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입주할 경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후속 임차인이 있을 경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억원 이상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들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특히 현장에선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1억원 이상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졌다.



당초에는 해당 시점까지 계약이 이뤄졌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판단이 복잡해졌다.▷관련기사 : '일단 올스톱' 전세퇴거자금대출 어떻게되나(7월11일)



은행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당국에 질의를 보냈지만 뚜렷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자 자체적인 실무 기준을 마련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와 금융당국 취지를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력 반환 불가 여부를 은행이 어떻게 판별할지 등 실무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은행이 대출자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증빙서류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다. 은행 대출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 자체를 '자력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상의 입증으로 보고 별도 증빙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런 무리한 조건을 내건 데 대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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