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가구당 평균 100만원 근로장려금 오늘 지급
파이낸셜뉴스 | 2022-06-28 12:29:03
135만가구…근로·자녀장려금 평균 227만원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이 28일 지급된다. 135만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4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1조2000억원 규모의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차감액을 제외한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대상 가구는 전년대비 33만 가구 증가한 184만 가구다. 금액으론 1595억원 증가한 2조256억원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24만 가구로 67.8%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53만 가구로 28.8%였다. 맞벌이 가구는 3.8%(7만가구)였다.

금액으로는 단독 가구가 54.0%인 1조927억원, 홑벌이 가구가 40.7%인 8248억원, 맞벌이 가구가 5.3%인 1081억원 순이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가구로 56.0%를 차지했고 상용근로 가구는 44.0%로 81만 가구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로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가 50만가구로 27.2%였다.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장려금은 계좌신청을 한 가구는 이날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반기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8월 심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다.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된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