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10-24 20:20:03
[비즈니스워치] 왕보경 기자 king@bizwatch.co.kr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에서는 해당 제도가 공익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전달 과정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진행된 마이데이터 및 AI 특례 관련 소비자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마이데이터 도입을 바라지 않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 데이터는 가장 이동시키고 싶은 항목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분야에서는 정보 주체가 본인이나 제3자 등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금융권에서 최초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 의료·통신 분야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정부는 유통·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복지·교통·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10대 분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며 맞춤형 진료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처럼 유통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패턴 등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쇼핑 경험, 합리적인 소비 등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모든 쇼핑몰의 구매 내역을 분석해 동일한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추천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쇼핑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쇼핑과 연관된 정보는 개인의 소비 성향과 취향이 드러나는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사회적 공익성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마이데이터는 플랫폼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됐다. 개인정보위가 전면에 나서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의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올해 발생한 보안 사고 등을 통해 통신 사업자조차 보안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계기관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관리 감독 체계와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달되는 정보가 중계기관에 직접 저장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성을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기관 지정 취소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개보위도 TF를 구성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도 사전 예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등 연내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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