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학원 강사의 10대 제자 성범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 2026-07-12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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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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