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장벽' 정부, 中企 '배출량 측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26-04-05 12:29:02
파이낸셜뉴스 | 2026-04-05 12:29:02
27일까지 모집... 20개사 내외 선정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는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0개사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이 지원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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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는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0개사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이 지원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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