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우리도 현대차 직원"…패소로 끝난 대리점 카마스터 6년 소송[박한신의 CAR톡]
한국경제 | 2022-05-26 16:08:10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이 "우리도 현대차 근로자"라며 제기한 소
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대리점 직원인 &#
39;카마스터'는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현대차 대리
점 카마스터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패소하게 됐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선영 민주노총 금속노조 판매연대
지회장(전 현대차 안산중앙점 카마스터) 등이 2016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매연대는 현대차 등 자동차 브랜드 대리점 직원
일부가 만든 금속노조 산하 조직이다.

이들의 주장은 현대차 대리점 직원인 카마스터들도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의 근로
자라는 것이었다. 현대차 매장은 크게 직영과 대리점으로 나뉜다. 직영점과 달
리 대리점은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카마스터들
도 이들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고용한 인원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카마스터들은 '사실상 현대차의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묵시적 근로 관계
'에 있었다는 얘기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들이 대리점주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며, 업무수행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을 인
정했다. 상법상 대리점의 독립적 실체가 있다는 얘기다. 성과에 대한 보수체계
도 달랐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리점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
고, 이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가 미성립하며, 현대차는 대리점 대표와 공동 사
용자 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에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26일 하급 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리점 직
원들의 소송전은 막을 내리게 됐다. 현대차 또한 '노동 리스크' 불확실
성을 하나 덜게 됐다는 평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