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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지정감사", 단골로 등장하는 회계 쟁점은?
비즈니스워치 | 2025-09-18 16:00:03

[비즈니스워치] 백지현 기자 jihyun100@bizwatch.co.kr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회계처리 기준과 내부 정책을 미리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정감사 과정에서 전·현 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유의하는 동시에 주요 회계정책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인혜 삼정KPMG 전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강인혜 삼정KPMG 정보통신사업3본부장(전무)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비즈워치·코스닥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 Part2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8년 신외감법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법인(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도 포함)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다음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 외에도 금융당국이 직권 지정을 통해 감사인을 정해주기도 한다. 회사가 감리를 받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거나 △IPO 예정 기업 △감사인 미선임 및 부당 교체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발생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대표이사 잦은 교체 등이 직권 지정 사유다. 강 전무는 "직권 지정은 주기적 지정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돼 감사인이 더 엄격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강 전무는 지정감사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특히 이전 감사인과의 회계처리 의견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논란이 불거지는 쟁점으로는 △매출기간 귀속 △금융부채 평가 △스톡옵션 기초자산 평가 △연결범위 적정성 등을 꼽았다.



매출인식 기간이나 방법에서 특히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수수료 전액을 매출로 잡을지 아니면 회사를 대리인 역할로 보아 비용을 뺀 순액만 매출로 인식할지가 쟁점이다. 강 전무는 "감독기관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회계법인들도 이전엔 총액 기준으로 매출을 인정했던 거래구조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재고자산의 가치를 책정할 때도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 평가 방식이 다를 경우 당기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 전무는 "금융부채 평가는 지정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서 수정을 자주 요구하는 단골메뉴"라며 "기초 평가가 잘못돼 있으면 평가금액이 달라져 전기 재무제표까지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기 재무제표에서 매출의 실재성, 신규발생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 및 방식 등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때 회계처리 근거를 남겨두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강 전무는 "지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 성격과 재무이슈를 한번 정리해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매출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문서나 재무제표 주석상에 기재해 놓으면 과거 재무제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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