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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소음이 유발한 산재 "소음성 난청"
프라임경제 | 2025-10-13 10:31:38
[프라임경제] "요즘 소리가 잘 안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웅웅거려요"

1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망치 등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로 일하는 이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소음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동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쉬는 날 집에서 TV 소리를 최대로 키우는 등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다. 이를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업무로 인해 생긴 '감각 신경성 난청' 즉 소음성 난청이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우선 소음성 난청은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비가역적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산재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이다.

규정에서는 1) 소음 노출수준 85dB이상의 연속음에 2)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3)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4)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처럼 여러 장비가 동시에 가동되는 작업장은 대부분 소음 작업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생긴 거겠지"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의 경우에도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충족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난청의 유형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같이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으로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노인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내이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비대칭·편측성 난청의 경우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난청도 유형별로 서로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난청으로 고생하는 직종은 특히 건설업이다. 건설업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조사 시에는 업종 특성상 공사를 단기간에 끝내기도 하고 매번 모든 직종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노출수준에 대한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된다.

따라서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업 직종별 소음노출수준에 대한 여러 분석을 통해 '동종 직종 소음수치'를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는 직종은 △형틀목공 △할석공 △발파공 △견출공 등이다.

다만 85dB 이상의 소음이 아니더라도 80dB이상 85dB미만인 직종으로 알려져 있는 콘크리트공, 비계공, 플랜트공, 용접공 등은 10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직종이 아니더라도 업무관련성 평가를 통해 난청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여부는 '실제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장비와 함께 일했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공사 단위로 근무처가 바뀌고, 일용직 형태로 고용이 반복되는 특성상 경력과 작업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측 소음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경력증명서, 공사 참여 내역, 사진, 동료 진술서 등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공정을 수행했는지 세부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산재 전문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위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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