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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5:5가 원칙일까?
프라임경제 | 2025-11-10 11:24:40
[프라임경제] "이혼하면 재산은 반씩 나누는 거 아닌가요?" 이혼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이혼상담에서 흔히 받는 질문이지만, 널리 퍼진 오해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절반 나누기가 아니다. 민법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되, 실제 비율은 혼인기간, 가사노동, 소득, 재산관리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한다. 결국 5:5는 원칙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남편은 파주시 운정과 김포시에서 식당을 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양육했다.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모든 재산은 내가 벌었다"며 재산분할 비율 8:2를, 아내는 가사노동을 내세워 5:5를 주장했다. 과연 가정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유지됐는가'다. 전업주부라도 장기간 가사·육아를 맡아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다. 법원은 가사노동을 경제활동과 동등한 가치로 본다. 반대로 소득이 높더라도 재산관리나 가계운용을 배우자가 주도했다면 본인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분할 대상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된다. 혼인 중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생활비 대출 등은 통상 공동채무로 보지만, 외도·도박·투자 실패 등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도박 빚을 절반 부담하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이혼소송에서 연금은 일반 재산과 달리 각 연금법의 특칙이 적용된다. 부부가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의 합의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에 따라 처리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모두 혼인기간 중 적립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이 확정된 뒤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청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건 부동산 명의와 대출 상환 비율이다. 명의가 한쪽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의 단독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혼인 중 공동생활비나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그만큼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 반대로 혼인 전에 산 아파트라도 결혼 후 대출을 함께 상환했다면 그 상환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 가정법원은 이런 '혼전재산의 증가분'을 따로 계산해 비율을 조정한다.

재산분할 협의·조정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그냥 반반하자"는 합의다. 겉으론 공평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율을 다시 바꾸기 어렵고, 이후 부동산 시세 상승·연금 수령·대출 변동 등 사정이 바뀌어도 효력은 그대로다. 따라서 협의·조정 단계부터 재산 형성 내역, 대출 상환, 예금 흐름, 퇴직연금 적립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다.

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은 혼인기간이 10년이고 아내가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한 점을 고려해,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6:4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소득보다 가사노동과 양육의 실질적 기여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혼인기간이 길고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6:4나 5:5로 아내의 기여가 높게 인정된다. 반대로 결혼기간이 짧거나 별거 기간이 길면 7:3 또는 8:2로 기울기도 한다. 또 혼인 전 취득재산의 증가분, 퇴직금·연금의 적립비율, 부동산 대출 상환 구조 등 세부 요소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반씩'이라는 공식이 아니라, 부부의 삶을 수치로 환산하는 정교한 과정이다. 법원은 단순한 절반이 아닌, 각자의 현실적 기여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결국 비율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고, 말보다 통장, 추정보다 증빙이다. 오늘의 생활을 내일의 기여도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수증과 계좌 흐름을 차곡차곡 모아두자.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김광웅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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