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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지주사·자회사 정보공유로 "보이스피싱" 예방 나서
프라임경제 | 2025-09-17 17:32:45

[프라임경제] 신한금융그룹의 지주사와 자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그룹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거래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사기 이용 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보 공유의 근거가 없어 그룹 내 다른 자회사들과 즉각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받은 자회사는 고객 문진을 강화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보 공 범위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된다. 공유 정보에는 통합그룹ID, 금융회사명, 거래유형, 일시, 위험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객 정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 및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부가 조건이 달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집중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pjw19786@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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