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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중요한데 절차가 복잡"...검찰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강조
파이낸셜뉴스 | 2025-12-26 17:05:03
초국가적 범죄 대응 위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5년 사이 2배 증가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방안 고찰'이란 주제로 '2025년 제2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김동규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방안 고찰'이란 주제로 '2025년 제2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국가적 범죄 대응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체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검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방안 고찰'이란 주제로 '2025년 제2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최근 캄보디아 납치-살인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범죄는 한 국가의 국경에 머물지 않고 다국적으로 이뤄지면서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다"고 말했다.

실제 초국가적 범죄 대응의 기본인 형사사법공조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외국에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요청은 지난해 1116건으로 5년 전인 2019년의 375건과 견줘 약 2배로 증가했다. 황익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이날 포럼 발표에서 이 같은 증가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사기 사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사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형사사법공조란 범죄자를 수사하거나 재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 다양한 형태로 주고받는 협력체계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소환장 등 재판서류의 송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 아이피(IP) 등 인터넷 자료의 조회 △계좌정보의 조회 △사실관계의 조회 △진술의 청취 △사건관계인의 소재지 확인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공조 등 초국가적 대응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포럼 발표자인 서혜진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절차가 검사->법무부 장관->외교부 장관->피요청국의 외교부->피요청국의 법무부->피요청국의 대상기관 등 요청 절차만 6단계에 달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외교경로나 법무부 등을 거치지 않고 검찰 대 검찰, 경찰 대 경찰 등 수사기관 간에 직접적인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과 책임있는 결과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찰의 경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국경 간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인접 국가와 협력하는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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