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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고수익' 미끼로 수천만원 사기친 2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 2025-12-26 22:01:04
중고거래 사이트서 콘서트 티켓 허위 판매
사기죄로 징역 1년10월 복역하고도 재범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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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제안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지인 A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이트 작업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300만원 보내주면 30만원, 400만원 보내주면 4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총 500만원을 받아낸 뒤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김씨는 "현재 고액권 수표밖에 없다. 차액을 보내주면 수표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추가로 698만원을 뜯어냈다.

당시 김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A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달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접근해 "내가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해 주고, 8시간이면 10%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해 총 610만원을 교부받은 뒤 원금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4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C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게 직원들 시켜서 휴대전화 여러 대로 작업하는 사진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일 10%의 수수료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해 1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돈 역시 김씨의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에 쓰였다.

또한 김씨는 중고거래 사기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전기 자전거 삽니다'라는 게시물을 본 뒤, 실제로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85만원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이체받았다.

지난해 8월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이나 뮤지컬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약 420만원을 받아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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