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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콘크리트 품질 관리감독 강화..."적발시 엄벌"
뉴스핌 | 2022-01-19 17:38:1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동기의 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거푸집·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분하도록 전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외벽이 무너진 상층부에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01.19 kh10890@newspim.com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관련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위반사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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