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목적 없었다"...포스코 베트남 생산법인,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억울함 토로
파이낸셜뉴스 | 2025-09-18 23:01:04
파이낸셜뉴스 | 2025-09-18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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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VST. 포스코 VST 제공 |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 VST는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제품 사용 목적 전환 신고 과정의 위반으로 3040억동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포스코 VST는 수입한 2만8277t의 철강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 대신 내수용으로 판매하면서 신고를 적시에 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부이 꽝 흥 포스코 VST 법무담당자는 "관세 당국이 점검했을 당시 해당 물량은 이미 내수로 판매된 상태"였다며 "회사가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누락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신고 절차상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시점에 바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 신고하고 동나이 세무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통해 포스코 VST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2만8277t의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생산한 제품을 임의로 내수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수입 후 가공·수출 전용으로 신고된 원재료였으나, 포스코 VST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지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베트남 관세청은 "포스코 VST가 면세 물량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전환 신고를 누락해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는 법률에 따라 검사·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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