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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재정 부담 증가" 인도,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 폐지
한국경제 | 2026-03-23 21:00:26
인도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항공 업계 재정 부담이 늘자
이를 덜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를 없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적용한 운임 상한제를 이날 해제한다. 최근 인도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운영비가 크게 늘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국내선 항
공권 운임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상태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금융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항공의 연간 연료비는 30억루피(약 483억 원)가량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 민간항공부는 명령서에서 "현재 상황은 (항공사들의) 운항 능력이 회
복됐고 (항공) 업계 전반의 정상화로 인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시장 상황에 부합하게 (항공권 운임
을 책정)해야 한다. 승객 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디고 항공기 4천500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
가 발생한 뒤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선 항공권 운임 상한제 일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인디고는 새 안전 규정에 따른 운항 일정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대규모
운항 취소 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인도 항공사들은 항공권 운임
상한제에 따라 500km 이하 구간의 편도 운임은 7500루피(약 12만원)를 초과할
수 없었고 뉴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노선 등 1000∼1500km 구간의 편도 운임
은 1만5000루피(약 24만원)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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