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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완전 승소…3200억 배상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 2026-03-14 14:53:03
韓 정부, 소송비용 96억원도 돌려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새벽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 역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판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해당 유상증자에 대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쉰들러는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중재 절차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조정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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