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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관세청, SK E&S에 1600억 내줘야"…무리한 세금추징 지적
파이낸셜뉴스 | 2019-10-18 20:11:05
[파이낸셜뉴스] SK E&S가 고의적으로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에 추징당한 1600억원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잘못된 세금 부과라고 판단해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SK E&S는 지난해 순이익(1675억원)에 맞먹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8일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에 대해 2017년 SK E&S가 납부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냈다. 포스코도 같은 사안으로 1468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모두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SK E&S와 포스코는 지난 2007~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고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 연 60만톤과 50만톤씩 수입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당시 물량을 싸게 도입한 것일 뿐 신고가는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이 이뤄진 2003년엔 국제유가가 20~40달러인 저유가 상황이라 물량을 싸게 도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로 탈세했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유가가 100달러에 달했던 2013년에 4년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가스공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탈세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2003년에 20년의 장기계약을 맺은 SK E&S의 거래 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세관은 SK E&S가 글로벌 석유업체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를 통해 LNG 판매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SK E&S가 판매가를 낮춘 게 BP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본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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