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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아이콘’ 타다는 왜 불법이 됐나] 3. 꼬인 승차공유 서비스, 출구 전략은?
SBSCNBC | 2019-11-09 09:04:40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혁신을 앞세운 공유경제 활성화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혁신 기술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갈등을 풀 출구전략이 중요합니다.

최나리 기자, 타다 서비스가 기존에는 없던 산업인 만큼 기존 법으로 타다를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나리 / 기자]
네, 벤처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기존의 법과 제도로 재단하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 협회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을 내세우면서 사법부로 '타다 갈등' 공을 넘긴 정부가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이게(타다가) 보면 좀 편법으로 승인을 한 거잖아요. 법 취지를 보면 불법인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 보면 불법이 아닌 거고. 정부가 허가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승인을 한 면도 있고요. 유죄,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서 갈등을 마지막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앵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용과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김정연 / 기자]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렌터카 영업은 '관광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다는 현재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 탄력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탄력요금제를 허용안이 개정안에도 담기면서 지금의 요금제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해 타다 측만 반대 입장이라서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관광 목적'이라는 말이 모호하고, 6시간 이상이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힘들어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검찰의 기소가 타다로 불거진 공유경제 관련법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나리 / 기자]
법원의 결정이 나면 유사 산업에 영향을 줄 텐데요.

무죄로 판결 날 경우 타다와 유사한 사업이 늘어서 공유경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편법이란 굴레 속에서 기존산업과 신사업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합의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신규사업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대신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신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큰데요.

어쨌든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 해소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타다뿐 아니라 숙박 공유 등 많은 신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혁신을 외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은 너무나 뒤처져 있어요?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정작 기업들은 규제 완화, 제자리걸음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신산업 진입의 '3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꼽고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차량공유와 함께 기득권 저항의 덫에 걸린 사례가 원격의료법으로 시범사업만 20년째입니다.
                       
[정태명 /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우리가 가진 문제 중의 하나가 규제예요. 드론이나 바이오나 뭐 이런(신산업) 쪽의 서비스를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도 안 되어 있고요. 드론 같은 거나 자율주행차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같은 것들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빨리 완화해서…. ]

국제연구기관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38위로 일본과 중국, 심지어 이집트보다 한참 뒤처져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마지막으로 검찰 기소를 계기로 다시 불이 붙은 타다 논란, 상생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최나리 / 기자]
승차 공유서비스는 대세지만 16만 대가 개인택시입니다.

이들에겐 노후 자금줄인데 무면허로 시장에 진입하는 승차 공유서비스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면허를 사야 하는 신규 사업자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고민인데요.

타다 갈등의 해법은 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이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좀 벌었을 때, 나중에 일부 기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야지 처음부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라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회안전망의 하나의 개념으로 넣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조금 라이센스(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회 보장 액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장에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해야죠.)]

▶[신현상 / 앵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게 마련입니다.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신산업 육성과 동시에 기존산업과 갈등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비단 타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유경제 서비스라 불리는 다른 신산업들도 규제에 가로막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만 혁신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혁신 격차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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