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돌입.."유죄 혐의 다툴 것"
파이낸셜뉴스 | 2020-01-22 19:41:05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회장, 항소심 시작
검찰 "유상감자 편법 악용 우려..시정돼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사안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았다”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한 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설명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의견서로 갈음키로 했다.

조 회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두 기일에 나눠 2~3명의 증인과 추가적으로 양형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가 재판부가 “항소해놓고 왜 할 말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유상감자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거론했다.

이는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조 회장의 범죄 혐의액 중 가장 큰 금액이지만,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서 유상감자 자체가 여러 가지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다음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밖에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2012년 지인들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 또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액 200억원 가운데 16억여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음 기일은 3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한편, 조 회장은 GE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금융회사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경영난에 처한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을 정해지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