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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입국자 자가격리 거부…제주도, 공항서 ‘퇴짜’
파이낸셜뉴스 | 2020-04-01 20:41:06
코로나19 차단 특별입도절차 적용…관광객 4명 결국 김포행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선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Open Walking Thru).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특별 입도 절차를 통해 공항·항만의 방역체계를 국경에서 실시하는 검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 가운데,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려던 내국인 관광객 4명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결국 서울로 되돌아갔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해외 체류이력이 있을 경우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서울행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과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 1명으로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제주지역이 국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안전지대라고 보고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기 전까지 제주 체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자가 이처럼 의무화된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공항·항만에서 바로 돌려보내거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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