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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부세 최고세율 6%…다주택자·법인에 '징벌적 과세'
한국경제 | 2020-07-10 11:35:4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
업자에게 주는 혜택 중 대부분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
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나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①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②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③서민의
주택구입 부담 경감 ④ 주택공급 확대 노력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3.2%)의 두 배 가까운 6%
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했던 4%보다 1.5배 높다.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여당 의지
가 관철됐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에게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원 이하(현행 0.6%→1.2%)
3억~6억원(0.9%→1.6%) 6억~12억원(1.3%→2.2%) 12억~50억원(5.0%) 등
전반적인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다만 1주택자의 종부세율(0.5~2.7%)은 높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
이 40%인데 이를 7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세금으로
2억1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
금이 이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
~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
도 강화된다. 지금은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
인트를 중과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취득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현행 보유 주택이 3주택 이하
인 개인의 취득세율은 1~3%, 4주택 이상인 개인은 4%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
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3배 안팎 인상된다. 법인의 취득세율
도 현행 1~3%에서 12%로 4배 이상 늘어난다. 또 부동산 매매법인과 임대업 법인
의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현행 75%)이 없어진다.

정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의원입법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최
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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