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한국경제 | 2020-10-20 14:05:02
한국경제 | 2020-10-20 14:05:02
법원이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20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했다.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
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
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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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20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했다.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
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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