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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企 "한번 실수로 범죄자돼"…중대재해법 개정 호소
한국경제 | 2021-01-26 16:12:06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이 예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요청사항을 전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연내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대
재해법 관련 중소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
다. 법적으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
았지만, 여론에 밀려 법안 심사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내년부터 5
0인 이상 기업에는 법이 적용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양 의원에게 전달한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39;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사업주의 징역 하한을
상한 규정으로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법안에는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
벌 1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고와
직접적 관련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에게는 그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
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산업재해)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도 있겠지만 근
로자의 과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사
고) 원인에 맞게 책임을 부과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개념을 일정 기간 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한정
해 달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요청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가 예산과
교육 등으로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더라도 잠깐의 작업상 실수 등으로 사
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
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한데, 관련 판단
이 재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문 인
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dqu
o;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예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기업과 함께 50인 이
상 300인 미만 기업도 법 시행을 2년가량 미뤄달라는 게 중기중앙회 요구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우려와 걱정을 잘 이해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보완 시 사고 예방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
로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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