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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1심서 유죄
한국경제 | 2021-01-28 10:29: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
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
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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