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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위반해 처벌 받은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추진
한국경제 | 2021-02-26 11:32:19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손실보상이 제한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
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
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
반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q
uot;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
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
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
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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