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지도 팔지도 못한다”...보름뒤 불법 생숙, 전국 8만실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7:05:03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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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생숙 밀집지역.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이행강제금 부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에 8만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레지던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올 8월말 기준 전국 생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 했지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현재 공사 중인 물량 3만9807실을 더하면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업계는 이행강제금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현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준공 생숙 역시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 미비,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찰 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 분양 계약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으려면 보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입법 지연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살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수분양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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