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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님 건강보험료는? "계열사마다 납부해야"
한국경제 | 2026-03-20 07:23:22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지난해 보수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발표된 기업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퇴직금을 뺀 순수 연봉
1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
화시스템 등 총 5곳의 계열사로부터 248억4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퇴직 보수까지 합산한 전체 수령액 부문에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가장 많이
받았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에서 정산받은 퇴직금 35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500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의장 업무에 매진하고
자 지주사 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7억4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74억610
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 1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됐다. 초고소득 가입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월간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재계 총수들의 건보료 부과 체계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개별 사업장마다 보험료를 각각 징수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여러 계
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적을 두고 보수를 받는 총수들은 각 기업에서 수령하는 월
급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특정 기업에서 받는 연간 보
수가 약 13억2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총수는 그 사업장에서만 매달 최고치인
459만1740원을 내야 한다.


5개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김 회장의 경우, 보수를 받은 모든 곳에서 상
한선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매월 지출하는 건보료는 459만1740원
에 5를 곱한 약 2295만원에 이른다. 1년치로 계산하면 건보료로만 2억7000만원
넘게 지불하는 셈이다. 만약 월급 외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이 많아 별도 부과
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459만1740원)까지 합산되면 매달 청구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7월부터 적용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는 근
래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기록한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토대로 한 결과다
. 이에 따라 상향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급여 659만원 이상의 고소득
자가 내는 총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


직장 가입자인 총수들은 기업과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므로, 개인이 실제 지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매달 31만3025원이 된다.


이는 국민연금 산정 방식과도 차별화된 모습이다. 건보료가 여러 회사에서 반복
적으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연금은 아무리 많은 곳에서 보수를 받아도 모든 소
득을 합쳐 단 한 번만 상한액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수백억
원대인 총수라 해도 국민연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31만원대에 그치게 된다
.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며 고소득층의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상한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정책에 투영해 제도
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 건강보험은 자산가
들의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체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노후 보장 기능을 두텁게 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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