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
프라임경제 | 2025-10-09 12:29:53
프라임경제 | 2025-10-09 12:29:53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이후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왔다. 원래 시범사업 지침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재진을 허용하고, 취약지역·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인정하는 방식이였다.
지난해 2024년 들어 시범사업 지침은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먼저 2월 개정에서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즉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하에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완화됐다.
이어 12월 개정에서는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추가됐다.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목록에 비만치료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여기에 △환자 본인 확인 절차 전자서명 △본인확인서비스 △의사 면허증 활용 등으로 다양화됐다.
국회에서도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상환자의 범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반면, 전진숙 의원안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취약지역 거주자, 야간·휴일 진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진단서 발급과 같은 특정 목적의 진료는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뒀다.
김윤 의원안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권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중증·희귀질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배송과 결합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현행법상 의약품 재택수령은 △취약지역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환자가 약국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내고 복약지도까지 마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처방전 제출, 복약지도 및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약사법까지 함께 개정되어야 비대면진료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현재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어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규제 변화 및 제도화를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공학박사
(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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