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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약관 하나로 사업 정지, "신유형 상품권" 대응 시급
프라임경제 | 2025-11-04 17:58:07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다시 개정했다.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불과 1년 만의 조치다.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온라인쇼핑몰 전용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서비스·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자신이 신유형 상품권 발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어떠한 명칭을 쓰든 간에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됐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됐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일정한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유형 상품권은 금액 등이 저장된 방식에 따라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으로 나뉜다. 특히 온라인 상품권은 금액 등이 전자카드나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충전형·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구분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은 환불 비율 상향이다.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됐다. 다만,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비율을 현행과 같이 90%로 유지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적립금 환불 제도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 금액 전액(100%)을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즉 스타트업이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환불방식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단, 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최근 행정예고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신유형 상품권 관련 내용이 구체화됐다. 위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 반영, 나아가 추가적인 내용까지 개정됐다.

먼저 분쟁유형 중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물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전부를 환급하고,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분쟁해결기준의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에 미비했던 금액형 상품권 관련 내용이 신설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새롭게 추가된 분쟁 유형에 대한 해결 기준까지 제시됐다.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금액형은 상품권 잔액 전부 환급,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재정립했다. 구독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신유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면 약관이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영서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우람 기자 kwr@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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