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금융CEO 해임권 금감위로 금소원은 상품 검사권 쥔다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18:41:03
금감원 권한 사실상 '반쪽'으로
증선·금소위원 1명은 장관 추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뼈대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의 힘은 빼고,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검사권을 부여받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감위 설치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보면 금감원의 조직과 권한은 대폭 축소된다. 부원장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부원장보는 9명에서 8명으로 각각 1명이 줄어든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권한은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임원의 해임 및 업무정지에 대한 최종 권한도 금감위가 갖게 된다.

금감원 업무에서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 보호는 빠진다. 자본·자산비율 등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유지된다. 법안에는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두 조직이 금감위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은 사실상 반쪽짜리로 쪼그라든다.

새로 만들어지는 금소원의 경우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는 3명 이내로 두게 된다. 감사는 1명이다. 금소원에는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온 영업행위, 즉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부여된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사 직원 '면직'을 건의할 수만 있고,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는 금감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상호 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위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에게 검사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금융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중제재와 금융당국 업무 효율성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우려는 여전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감위가 두 기관의 검사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나 현장에서 중첩되는 경우는 다반사일 것"이라며 "특히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는 맞물려 돌아갈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을 통제하는 금감위 업무에서 금융정책·제도 역할은 지워지고, 금융감독 규정 제정·개정만 기재됐다. 전자는 재정경제부로 편입된다.

금감위 위원은 금소원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위 내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가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증선위원 전원이 임명됐는데 앞으로는 두 위원회 각각에 대해 금감위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재경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