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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혐중 정서?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어쩔까
비즈니스워치 | 2025-10-16 06:36:02

[비즈니스워치] 김준희 기자 kjun@bizwatch.co.kr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들과 달리 주택 매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시장 교란 가능성을 비롯해  외교적 상호주의·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편협한 '혐중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규제 피해가는 외국인, '어쩔 수가 없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토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무자격 임대업자로 전세사기 등을 일으킬 경우 출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토위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국내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LTV나 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적용받는다"며 "그러나 외국인들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LTV, DTI, DSR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 임대업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외국인들은 그냥 출국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국에 제한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국토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맹점이 있다고 짚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전혀 없다"며 "실거주 의무 2년이 부과되지만 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관련기사:실거주 안 하면 외국인 수도권에 집 못 산다(8월21일)



이는 법률상 상호주의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에 따르면 자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는 숭숭 뚫려있는데 국민들은 규제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실거주 의무는 고사하고 저희 땅, 저희 국민 권리가 이렇게 투기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평성 어긋나" vs "혐중 노선 기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이 공정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매수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각 나라별 제도가 달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캄보디아 또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등 나라마다 (부동산 제도가) 다른 게 많다"며 "상호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국가별로 정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외국인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택(공동·단독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2022년 하반기 8만1626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9만8581명으로 2년 만에 1만6955명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 몰리는 점도 시장 불균형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이 중 63%인 3576채가 해당 한강벨트 지역에 쏠렸다. 미국인에 이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인들도 강남권에 159채를 사들였다.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문제는 더욱 근본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토지 소유권도 영구적으로 취득된다는 점에서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거래량이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편협한 '혐중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폭증했다"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와서 혐중 노선을 따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등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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