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대상지 확대…떠오르는 '역세권 주택'
한국경제 | 2026-03-17 17:12:34
한국경제 | 2026-03-17 17:12:34
[ 강영연 기자 ]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rsqu
o;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규제 혁신으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장기전세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용적률 높여 사업
성 살린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122곳, 11만7000가구 규모
의 역세권 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
센티브를 주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만4000가구가 지어졌다. 시는 2020년 1차 역세권 범위
를 한시적으로 넓혀주고(250m→ 350m), 2022년 높이 제한(35층 이하)을 완
화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
세권 주택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1~2인 가구
,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을 20% 높여준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은 보정 값을 적
용해 최대 10% 추가 상향해 준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때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정비사업 후 자산가치를 종전 자산가치
로 나눈 비율)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례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을 겪은 일부 지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지
239곳 신규 지정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된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
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로 확장한다. 그
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개발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rsqu
o;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규제 혁신으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장기전세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용적률 높여 사업
성 살린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122곳, 11만7000가구 규모
의 역세권 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
센티브를 주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만4000가구가 지어졌다. 시는 2020년 1차 역세권 범위
를 한시적으로 넓혀주고(250m→ 350m), 2022년 높이 제한(35층 이하)을 완
화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
세권 주택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1~2인 가구
,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을 20% 높여준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은 보정 값을 적
용해 최대 10% 추가 상향해 준다. 서울시는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때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정비사업 후 자산가치를 종전 자산가치
로 나눈 비율)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례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을 겪은 일부 지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지
239곳 신규 지정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된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
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로 확장한다. 그
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개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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